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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해당 지역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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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은 모두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아니고 중위소득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소득기준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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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한 가구당 반려견 2마리까지 지원가능하고 반려견 한마리당 최대 50만 원의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이나 영양제 구매 시 병원비는 지원불가능하고 , 진료 시 과잉 진료 방지하기 위해서 5,0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되고 지원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필수진료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금 19만 원 , 병원 재능 기부 10만 원 , 본인부담금 1만 원 

 

● 선택진료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가능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신청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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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 대전 부산 지역에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구청에 문의해 주시고 착오 없이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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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일부지역만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가 해당이 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비 지원제도가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는 동물복지에 증진에 기여하고 또 가정에서 반려견의 의미가 아닌 가족으로 사랑받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원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 내 행복한 감정과 정서적 안정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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