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보다 13%오른 금액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약 183만원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시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항시 신청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실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위소득금액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금액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75% (원)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가구 | 2,761,957원 |
3인가구 | 3,535,993원 |
4인가구 | 4,297,435원 |
5인가구 | 5,021,801원 |
6인가구 | 5,713,777원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중위소득 모의계산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 선정기준
금융재산이란 주식, 예금, 채권, 신탁 등 실물이 없는 재산을 금융재산이라고 합니다
생활준비금이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합니다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역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지원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금액
가구 인원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713,100원 지급 |
2인 가구 | 1,178,400원지급 |
3인 가구 | 1,508,600원지급 |
4인 가구 | 1,833,500원 지급 |
5인 가구 | 2,142,600원지급 |
6인 가구 | 2,437,800원지급 |
2024년 개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보다 약 13% 오른 금액입니다
4인가족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약 18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인이상 가구부터는 1인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