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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보다 13%오른 금액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약 183만원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시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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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항시 신청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실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위소득금액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금액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75% (원)
1인 가구 1,671,334원
2인가구 2,761,957원
3인가구 3,535,993원
4인가구 4,297,435원
5인가구 5,021,801원
6인가구 5,713,777원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중위소득 모의계산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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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란 주식, 예금, 채권, 신탁 등 실물이 없는 재산을 금융재산이라고 합니다 

 

생활준비금이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합니다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역은 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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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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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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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지원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금액

 

가구 인원수 지원금액
1인가구 713,100원 지급
2인 가구 1,178,400원지급
3인 가구 1,508,600원지급
4인 가구 1,833,500원 지급
5인 가구 2,142,600원지급
6인 가구 2,437,800원지급

 

2024년 개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보다 13% 오른 금액입니다 

 

4인가족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8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인이상 가구부터는 1인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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